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는 최고 책임자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 방지, 국민의 권익 보호와 증진을 목표로 하는 정부 기관이다. 위원장은 공직자의 부패 행위 신고, 공공기관의 부패 방지 대책 마련, 국민의 고충 민원 해결 등을 감독한다.
위원장은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며, 임기는 통상적으로 3년이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임기 동안의 업무에는 부패 방지 정책 추진,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 투명정부 정책 참여 등이 포함된다. 또한,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각 부서와 기관과 협력하여 효율적인 정책 실행을 도모한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주로 법조계, 학계, 공무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력을 쌓은 인물이 임명된다. 이는 위원장이 맡게 되는 각종 법적, 사회적 이슈를 종합적이고 균형 있게 다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위원장은 또한 국제부패방지회의 등 국내외 부패 문제 관련 회의에 참석하여 대한민국의 부패 방지 활동과 국민의 권익 보호 노력을 소개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춘 정책 교류에 참여하기도 한다.